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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안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4년 근로장려금 지급 대상자가 80만 가구 증가할 것으로 예상되고 있습니다. 이는 자녀장려금 소득 기준이 종전의 4천만 원에서 7천만 원 미만으로 상향 조정되었기 때문인데요, 최대 지급액도 80만 원에서 100만 원으로 확대되었습니다.

특히 주목할 만한 점은, 1인 가구의 경우 최대 165만 원, 맞벌이 가구는 무려 330만 원까지 근로장려금을 받을 수 있다는 사실입니다. 이러한 변화는 저소득 근로자, 개인 사업자, 프리랜서, 종교인 등 경제적 도움이 필요한 이들에게 큰 도움이 될 것입니다.

근로장려금은 가구 유형에 따른 소득과 재산 기준을 충족해야만 신청할 수 있으니 자세한 사항을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 

 

- 근로장려금은
  ㆍ 단독가구 최대 165만 원
  ㆍ 홑벌이 가구 최대 285만 원
  ㆍ 맞벌이 가구 최대 330만 원 지급
 - 자녀 장려금은
  ㆍ 단독가구 해당 없음
  ㆍ 홑벌이 가구 부양자녀 1명 당 최대 100만 원
  ㆍ 맞벌이 가구 부양자녀 1명 당 최대 100만 원 지급

 

- 소득요건 : 전년도 부부합산 연간 총소득이 가구 유형에 따라 정한 총소득기준금액 미만일 것
  (근로장려금)
  ㆍ 단독가구 : 2,200만 원 미만
  ㆍ 홑벌이 가구 : 3,200만 원 미만
  ㆍ 맞벌이 가구 : 3,800만 원 미만
  (자녀장려금)
  ㆍ 7,000만 원 미만

 

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,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, 10%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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