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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

 

 

 

 

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구인자금 대출

○ 소득 : 1.3억 이하
○ 자산 : 5.06억 원 이하
○ 주거면적 : 전용면적 85㎡ 이하 (읍 또는 면 지역 100㎡)

-전세자금 대출

○ 소득 : 1.3 억 이하
○ 자산 : 3.61억원 이하 대상주택(수도권) : 5억 원 이하
○ 대상주택(지방) : 4억원 이하

 


ㅇ보증금 수도권 5억 전용면적 85㎡ , 

   그 외 4억 원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
ㅇ배우자의 합산 총소득이 연간 1.3억원 이하, 순자산 3.45억 원 이하(2024년 기준)
 - 소득 : 7.5천 이하 1.1~2.3%
 - 소득 : 1.3억 이하 2.3~3.0%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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